예약의 확정이 아닌 대기로 보시면 됩니다.
- 계약금이나 항공좌석, 호텔 등의 예약이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는 대기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해당상품의 빈 좌석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경우도 있으며, 우선 예약자가 개인사정으로 예약취소를 한 경우 대기예약 선착순으로 좌석이 배정되며 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