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 방역지침입니다.
버스나 기차페키지여행은 4인이상 집합금지에 해당할까요?
보건 복지부에 민원으로 확인한 결과 개별1개팀이 4인미만으로 구성된 단체여행은 4인이상 집합금지에 해당되지않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여행사는 여행알선업에 해당되며 알선업은 고객님과 관광지,식당,숙박지에 대해 알선(연결)해 주는 것이지 곧 하나의 단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개 개별팀이 2인팀이 5팀 합계10명이 모인 페키지여해일 경우 1개의 팀이 2인(인미만)으로 구성되었기에 4인이상 집합금지에 해당되지않습니다.
단 1개의 팀이 4인이상일 경우에는 집합금지 위반에 해당이됩니다.
당사는 코로나19로 부터 최대한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1.버스 탑승전 체온측정후 37,5도 이상자에게는 귀가조치(100%환불)
2.버스내 손소독제 비치및 탑승시 필수사용
3.버스내 이동중 마스크착용필수, 미착용시 권고, 불이행시 하자조치
4.버스내 소독실시및 이동중 수시로 환기시행
5.버스내 탑승인원 최소화
다아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국내여행을 시행합니다
방역지침 준수및 안전한 국내여행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역패스 증빙자료]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중 택1(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
- 미접종자: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서
- 18세이하: 신분증, 학생증, 의료보험증 중 택1
- 접종불가자: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확인서/완치자-격리해제확인서
|